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베트남인 A(34)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19일 전남고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달 24일 입국한 A씨는 공흥군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인 25일 저녁, A씨는 지인을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고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그의 친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