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입력 2020-05-19 14: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별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부와 지자체의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자체 긴급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부가 주는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제도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로 무급휴가를 많이 사용해 20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받는 식이다. 직장어린이집 재정난이 심각하면 정부 지원금 3개월분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는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전국 678개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약 24%(161개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 예산 감소(26.1%)’가 꼽혔다.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운영비가 줄어든 직장어린이집은 8곳에 달했다. 감염 우려 등으로 아동이 직장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취소한 곳은 171곳이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