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김모(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것은 김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친구를 살해한 뒤 방치했다가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이 사건은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순간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인 친구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얼굴을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으로 2018년 A씨의 결혼식에서 김씨가 사회를 봤을 만큼 소문난 ‘절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씨가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자 경찰관인 A씨가 수시로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김씨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두 사람은 이를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1시20분쯤 귀가하려는 A씨와 그를 말리는 김씨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평소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하다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고소 사건으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져 있던 폭력적인 성향 등이 겹치면서 감정이 폭발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김씨는 피범벅이 된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인근에 사는 여자친구 집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곳에서 샤워하고 잠을 잔 뒤 이튿날 아침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A씨의 죽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