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현장 체모 2점 압수영장…이춘재 증언 보류

입력 2020-05-19 14:39 수정 2020-05-19 14:49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가 현장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고 감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현장 체모가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인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경은 이춘재 8차 사건 재수사 단계에서 압수영장을 청구했은 법원은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2017∼2018년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는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와 재심청구인 윤모(53)씨의 체모를 각각 채취하는 등 압수영장을 집행해 다음 기일까지 압수물과 압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체모 감정 결과를 통해서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현장 체모 조작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재는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8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됐으며, 본인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