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위기’ 제조업 근로자 구제 나선 서울시

입력 2020-05-19 14: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실직 위기에 처한 서울 제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50인 미만의 4대 도시제조업체(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당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을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체 약 1500곳에 총 200억여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규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과 제작, 마케팅 등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와 임대료,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2019년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사업비 지원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체 수에 비례해 의류제조업(중개업 포함) 총 105억, 수제화 총 5억, 기계금속 총 33억, 인쇄업체에 총 50억이 지원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2000만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자등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 1일 이전 서울 4대 제조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초 일부가 1차 지급된 뒤 추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사업 도중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고용유지 여부는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임금대장(계좌이체내역 포함)을 통해 확인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