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최모씨(31)의 신상 공개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20일 오후 3시에 개최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만약 이날 최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이듬해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측은 이번 사건 역시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비춰볼 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여성 A씨(34)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또 다른 여성 B씨(29)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최씨의 차에 탄 뒤 가족들과 연락두절돼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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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