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부모가 있어 논란이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차량이 코너를 돌아 골목에 진입해 달려가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식당에서 튀어나온다.
전방주시를 하고 있던 차주는 브레이크를 빠르게 밟았다. 하지만 아이는 차량의 오른쪽 부분에 부딪힌 뒤 쓰러지고 말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고, 블랙박스 영상 속 차주는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량 운전자는 “당시 도로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시속 2~30㎞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주변에 부모는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이후 아이 부모가 보험사에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운전자는 그러면서 “보험사는 저와 협의 없이 106만원에 아이 부모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는 “스쿨존도 아닌 곳에서 느닷없이 달려 나온 아이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를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접근해 합의 먼저 하려고 한 아이 부모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식당 주인에 따르면 아이는 식당에서도 수차례 주의를 받을 정도로 산만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06만원이라는 합의금에 놀라며 “이건 살짝 넘어진 정도다. 뛰다가 돌부리에 넘어진 것보다 약하게 넘어진 거다”라며 “할아버지가 사고 피해자였다고 해도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며 “경찰에 민식이법으로 접수해봤자 ‘공소권 없음’으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