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고가 매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건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위치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윤 당선인의 업무상 배임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부서다.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점, 서부지검에서 기부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고발 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며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쉼터를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손실 논란이 일었다. 이 쉼터는 공동모금회가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의 쉼터 매입 비용으로 기부받은 10억원을 통해 정의연이 구입한 것이다.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안성신문 대표를 지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당선인은 “현대중공업이 예산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다”며 “10억원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집을 살 수 없었다. 결국 안성까지 오게 됐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비싸게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건축 자재 질 등을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