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안내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5-19 11:28
사진=뉴시스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기별로 측정하고 시도지사·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했다. 기본부과금은 일정 기준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면제하는 부과금이다. 기준 초과 시 면제 없이 부과되는 초과부과금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이 밖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