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다.
손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를 들어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손씨는 한국에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미국 연방대배심에서도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 대상은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포함됐다.
때문에 미국에 성환되더라도 자금 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손씨는 미국이 이를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유포음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우리나라 형법상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손씨의 아버지만 법정을 찾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그날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