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엔 손씨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 결정된다. 손씨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손씨를 데려간다.
앞서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에 따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된 상태다. 손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