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수입을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인수공통감염병 매개를 이유로 야생동물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뱀, 박쥐, 사향고양이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반하고 야생동물을 수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