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 산재 인정받을까

입력 2020-05-19 10:22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것 같다”고 봤다.

백성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산재 승인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변호사는 “2014년에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비원에게 산재가 인정된 적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가 언급한 사건은 2014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모씨가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분신한 일을 말한다. 당시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강북구 경비원' 노제. 연합뉴스

백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면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 조문을 근거로 산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출연한 조을원 변호사는 “경비원은 대부분 용역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며 “용역회사는 사업주로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가해자인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사업주가 어디까지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까지 보호 의무를 넓히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