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가벼운 가래 증세로 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60대 여성이 돌연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환자 가족들은 “미숙한 초기 응급처치로 멀쩡한 사람을 의식불명으로 만들었다”며 병원장을 고소했다.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환자 가족의 고소장에 따르면 완주에 사는 A씨(68)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가래가 끓어 남편과 함께 전주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내원 당시 A씨는 건강한 상태였다. 아침 식사를 직접 요리했으며 어버이날을 맞아 딸과 점심 약속을 정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의 권유에 따라 비타민과 생리식염수, 소염제 등으로 구성된 수액을 맞았다. 남편은 약국에서 약을 산 뒤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병실에서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의료진보다 먼저 A씨에게 도착했고 마주한 아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얼굴 일부가 검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침이 섞인 이물질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A씨는 남편을 보자마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쓰러졌다.
소란을 듣고 병실로 들어온 의료진은 환자의 몸을 주무르고 당과 혈압을 점검했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해 온몸이 까맣게 변해갔다. 병원장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내과와 119에 도움을 청했으나 먼저 병원에 도착한 내과 의사는 “심장이 멎은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놨다.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는 자동제세동기(AED) 등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A씨는 응급조처를 통해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다.
가족들은 남편이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한 시각이 오전 11시10분쯤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11시25분이 넘어서야 환자가 위독한 상태임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가족들은 이비인후과의 초기 응급대처가 미흡해 A씨의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데도 마사지만을 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어머니가 조금만 더 빨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은 응급조처에 대한 사과보다 법적 절차를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은 “가족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당뇨 외에도 신장 등에 질환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응급조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족이 주장한 심정지 시각과 병원이 인지한 시각은 차이가 있다”며 “환자의 상태가 악화한 것을 파악하고 다른 업무를 배제한 채 최대한 신속하게 조처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