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60% 형사·공판부 출신으로” 권고

입력 2020-05-18 20:43 수정 2020-05-18 21:28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 자리의 60% 이상을 형사부와 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검사의 전보 인사를 최소화 하고 기관장에게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8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우선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 부장과 대검찰청 형사·공판송무부 과장을 해당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로 보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도 같은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하도록 권고했다. 검사장 및 지청장의 경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60%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해당 권고안은 차기 검찰 인사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사를 검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할 것도 권고했다.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자는 게 골자다.

아울러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개혁위는 검사장 및 지청장 등 기관장은 전보인사 없이 해당 지역 일정 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