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결정 연기…“새 법안 반영해야”

입력 2020-05-18 19:27 수정 2020-05-18 19:49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연기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법안을 양형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 법안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어 각각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예정(6월 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 2일 열기로 했다.

최종 양형 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말 관보에 게재된다. 양형기준안은 관보 게재일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