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업체에서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쥐 머리가 발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3㎏)이다. 총 생산량은 300㎏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