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2심 감형에도 판결 불복해 상고

입력 2020-05-18 17:15
집단 성폭행 혐의로 1,2심 유죄가 선고된 가수 최종훈. 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정준영에 이어 이날 최종훈까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정준영 단톡방’ 관련 피고인 5명은 모두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검찰 또한 14일 상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최씨 역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