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깬 대가…클럽간 아들한테 옮은 아버지, 결국 고발돼

입력 2020-05-18 16:33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과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다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부평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A씨가 지난 11∼13일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한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뒤 고발했다.

A씨는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30대 남성의 아버지다. 그는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과 밀접 접촉해 지난 10일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격리기간 동안 근무지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건설 현장에 출근해 하루 4시간씩 이틀을 근무했다. 또 부평구 부개동 마트와 문구점도 방문했다. 이후 A씨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지난 14일 재검사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역학 조사에서 “회사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 근무했다.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부평구는 A씨가 여러 차례 자가격리를 어겨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가 마스크를 써 관내에서는 추가 전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