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배상 조항을 빼야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반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을 처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과거사법 36조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형제복지원, 서산 간첩단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배상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을 통과시켜 과거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9년 동안 국회 앞에서 투쟁하며 ‘진상 규명이라도 해달라’고 주장해왔다”며 “과거사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 21대 국회에서 배상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과거사법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나머지 민생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촉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취업촉진법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전자거래에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