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사하거나 이혼한 가구도 이의신청을 거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9일 가구 구성·거주지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사용하도록 해 이사·이혼 가구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관련 문제점들을 보완했다고 18일 밝혔다.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가구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지원금이 분리 지급된다.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가구도 이의신청을 통해 이사한 곳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야만 타 광역지자체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면 이사한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
‘세대주 문제 가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세대원이 지원금을 대신 받도록 한다. 세대주가 행방불명·해외체류 상태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해당한다. 세대주의 별도 동의나 위임장이 없어도 된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 뒤 대책을 마련해준다.
한편 18일까지 전국 2171만 가구 가운데 1426만 가구(65.7%)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14조2448억원 중 8조9122억원이 지급됐거나 곧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달 안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급액 중 기부금 액수에 대해선 행안부는 “기부금 모금 주체는 고용노동부라 그쪽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선 “고용유지와 실업 대책 등에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단 (일각의 관측처럼) 기부금이 반드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난색을 보였다. 앞서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마트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사용처 확대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사안(업체)별로 하나하나 판단하기 어렵고 카드 결제 시스템의 한계도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