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경비가…” 경비원에게 욕설한 여성 벌금 50만원

입력 2020-05-18 15:31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해자인 경비원은 A씨가 거주하는 빌라의 경비원이었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밤 8시15분쯤 빌라 관리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 (중략) 날 잡아 넣어 봐라. 야 이 XX야. 어디 경비가”라고 욕했다. A씨는 평소 경비원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어 불만을 품고 욕설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공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