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겸직 논란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전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당선인 겸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임기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받았는데 예견하지 못한 사안이라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번주 중으로 토론회를 열어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은 이 훈령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황 당선인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경찰공무원과 당선인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됐다. 그러나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찰공무원 신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통령 훈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다.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찰청은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보냈지만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 청장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 전문가들을 모시는 토론회에서 가장 공감받는 안이 수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