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2017년 11월15일 일어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포항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
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난 4월 1일 출범했다.
시는 이번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지열발전사업 추진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