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받은 ‘신림동 영상’ 범인 근황 “구속 취소해달라”

입력 2020-05-18 14:29
뉴시스, 유튜브 영상 캡처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사건 남성 조모(31)씨가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뒤를 밟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조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술에 취해 귀가 중인 A씨를 발견한 후 모자를 눌러쓰고 약 200m를 뒤따라 걸었다. 이후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원룸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 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문이 완전히 닫히며 실패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조씨는 그 후에도 문 앞을 서성이며 문 열기를 시도했다. 현장에 10분 이상 머무르며 A씨에게 문 열기를 종용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심지어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내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가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