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접수사건 배당 방식이 종전 ‘순번제’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바뀐다. 사건 접수단계에서 배당 예측 가능성을 줄여 수사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접수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돌려 동일 죄종 사건을 처리하는 계·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해 왔다.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시범운영해 왔고, 이를 전면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다만 지정배당이 필요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건배당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하고, 특정 계·팀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 이미 배당한 사건 중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유를 기재하고 다른 계·팀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첫단계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