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가 괴롭혀”… 신천지교회 불 지르려던 50대 집유

입력 2020-05-18 14:03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창원의 한 신천지교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현)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지속해서 괴롭힌다는 환각·망상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했다. 그러나 불이 장판 바닥 및 신발장 문 일부만 태우고 교회 건물까지 옮겨 붙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환각·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교회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