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신보·기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 체결

입력 2020-05-18 13:58
경남도는 18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원스톱 금융지원은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경남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 및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 은행을 방문해 자금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해, 도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오는 20일부터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서 발급과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 신청접수부터 3~4주 소요되던 기간이 2~3주로 단축된다.

신규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 기존 접수방식대로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해당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업체는 보증비율 90%이상 적용 및 보증료율 0.2%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체결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과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