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희소병 아기를 돌보다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엄마

입력 2020-05-18 09:4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홀로 아픈 아기를 돌보던 친모가 아기를 한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선천성 희소병을 앓던 피해 영아는 무호흡 증세가 있어 보호자가 옆에서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출산 이후 줄곧 아기를 홀로 돌보던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1시간 동안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아기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변의 선처 요청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