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양정숙의 반격…시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입력 2020-05-18 09:09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양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자가 됐다. 이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에 불거졌다.

이후 시민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또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