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을 다녀온 20대 외국인이 선박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클럽 등 주점에는 다녀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외국으로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에리트레아 국적 A씨(29)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신항에서 9만4000t급 선박 B호에 몰래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2분쯤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쪽 방향 10.1㎞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인 B호의 보일러실에 숨어있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서울시가 이태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A씨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이태원은 다녀왔지만, 클럽 등 유흥업소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밀출국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