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인원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선이 겹쳤던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음성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는 17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등 출정과 접견이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다만 법무부는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멈췄던 수용자의 검찰·법원 출정, 가족·변호인 등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오는 18∼20일 출정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해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검찰 소환 조사나 법원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에 대해 가족 등 일반 접견은 계속 중지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한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는 일반 접견을 주 1회만 하고, 민원인은 직계 가족 1명으로 제한한다. 오는 29일 이후에는 출정 및 접견 제한을 풀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