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변동장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렸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투자 문턱을 대폭 높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9월부터 거래 전 예탁금을 맡겨놓고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ETF·ETN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내고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종목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가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9월부터 시행되고 기존 투자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처럼 지표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해 일명 ‘동전주(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장 주식)’로 전락,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TN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특히 거래소와 증권사의 종목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한국거래소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 중 괴리율(거래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 조건이 30%에서 6% 또는 12%로 낮아졌고, ETN 발행사는 일정량의 유동성 공급 물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최근 원유 선물 ETN의 경우 유가가 폭락하자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상품의 괴리율이 1000%까지 기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의 ETN 조기청산도 허용된다.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종목은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진 상장폐지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ETF·ETN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코스닥150 등 국내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N 발행을 허용하고,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유인하기 위해 해외 우량주 수익률을 추종하는 등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원유 선물을 중심으로 ETF·ETF에 투기 수요가 몰린 현상에 대해 증권사와 거래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괴리율 확대 시 발행사가 상품을 조기청산하거나 자진 상폐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