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딸(33·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20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씨(83)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치기도 했다.
고모인 C씨(52)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와 자녀들은 C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고 말한 뒤 날달걀과 우유, 김치 등을 고모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이 일로 A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B씨가 막내딸인 C씨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해 자신들에게 증여하고, 앞으로 상속받게 될 토지의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