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10조원 규모로 업체당 1000만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총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번 2차 대출의 특징은 대출·보증 과정을 7개 시중은행이 일괄 처리한다는 점이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출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이다. 다만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면 대출이 붕가능하다. 또 1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등) 등은 제외된다.
-2차 대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한가.
“이번 2차 대출은 은행이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대출 한도와 만기, 금리는 어떻게 되나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만기는 5년으로 처음 2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을 같이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3~4% 수준으로 1차 때의 1.5%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래은행을 먼저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신용평가 등의 정보를 갖고 있어 금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이 구축된 이후인 다음 달 중순 이후 가능하다.”
-대출 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