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배분을 주장하면서 현행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MBC는 “박성제 사장이 공식적으로 MBC가 공영방송임을 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박 사장이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웹 콜로키엄에서 “수신료를 인상한 후 KBS와 MBC가 배분해야 한다”며 “MBC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사측 입장문이다.
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민간 상업방송과 같은 처우를 받는다”며 “광고 결합판매제도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 모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행 방송법은 20년 전 제정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의 재원을 현실화하고 건전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는 공영방송 전체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경비”라며 “특정 방송사에만 주는 기금이 아니라 MBC가 자격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BC의 이같은 주장은 KBS와 연합을 바탕으로 공영방송 섹터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MBC는 광고 수익이 폭락한 상황이다. 지난해 2500억원대였던 수익이 올해는 1000억원대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중심으로한 플랫폼 다양화 영향으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수신료 문제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MBC는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다. 병원을 가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내듯 공영방송을 보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한다”며 “재난 등 위기 상황이나 선거 등 특수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