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 200종을 공개했다. 20여년 전 생태계 교란으로 큰 골칫거리였던 ‘황소개구리 사태’ 재발을 미리 막으려는 조치다.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해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지정·고시는 환경부 장관이 한다. 불법 수입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 제작했다.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담았다. 이해가 쉽도록 그림·사진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 200종은 작은몽구스 등 포유류 10종,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등 조류 7종, 작은입배스 등 어류 61종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연체동물(1종), 절지동물(1종), 양서류(23종), 파충류(14종), 곤충류(1종), 거미류(32종), 식물류(50) 등 종류가 다양하다.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나일농어, 작은몽구스, 호주갈색나무뱀 등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이다. 검은목갈색찌르레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토착종에 피해를 주고 농작물이나 과수를 훼손한다. 심지어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입주의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가 발견돼 긴급 방역조치된 바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지만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 종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자료집은 지자체‧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외래생물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