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 감지기’로 111일만에 일제검문형 음주운전 단속재개

입력 2020-05-17 12:40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이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단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지 111일 만이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1월 28일부터 숨을 불어서 감지하는 기존 기계를 통한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음주운전 단속 공백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했다. 지지대에 부착한 상태로 운전자 얼굴 앞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간 작동시키면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경찰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했다. 16일 동안 시범운영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0건으로 시범운영 직전 16일(24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용한 손세정제의 알코올 성분을 음주로 인식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에 걸린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존 감지를 활용해 다시 검사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