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의 자회사인 상조회 수익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상조회가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향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자 지난해 5월에는 상조회의 장례문화원·상조투어 사업 등 일부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향군 측은 보훈처의 조치에 반발해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처가 향군 자회사의 운영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상조회 수익사업에 대한 처분 역시 향군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군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군상조회는 이사회, 감사기관, 대표임원, 의결기관 등이 향군과 독립된 별개 조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훈처의 (시정요구)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상조회가 장례문화원을 매입한 것 등과 관련해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고, 애초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 승인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