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부당징계 21명 경찰관…40년만에 징계처분 취소·명예회복

입력 2020-05-17 10:30

경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21명의 퇴직 경찰관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40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징계 처분을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징계처분 전례와 판례,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는 1980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뤄졌었다.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 등을 사유로 경찰공무원법 제53조의 명령 위반·직무태만을 적용해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었다. 21명 중에는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안수택 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과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 경무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 포함돼 있다.

1988년 5·18 국회청문회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은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경찰 영웅으로 되기도 했다. 안 전 경찰국장은 이번에 징계가 취소된 21명의 상사이기도 했다. 또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준규 전 목포서장도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파면처분도 직권취소됐었다. 이번 21명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역시 그 후속 조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21명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한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