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해야…이철우 이사장

입력 2020-05-17 09:58 수정 2020-05-17 10:10

“극우 보수 홈페이지에서 가짜뉴스를 지운다고 5·18 왜곡·폄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번 법적 소송을 걸어 바로잡기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은 17일 “계엄군에게 잔혹하게 폭행당하고 자식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광주시민들은 40년 동안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정권찬탈에 눈멀어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신군부는 5·18 진실을 외면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비호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자부심 하나로 숱한 세월을 견뎌왔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신군부는 각종 집회와 인터넷, 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5·18을 왜곡·폄하하는 이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기합리화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등 부끄러운 과거사를 부정하면 엄중 처벌을 받습니다. 법·제도를 정비해 역사왜곡과 폄훼를 바로 잡고 가짜뉴스의 홍수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특법법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독일연방정부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명 가짜뉴스방지법(네트워크시행법·NetzDG)은 SNS 기업들이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도 1947년 2월부터 나치즘 부활을 막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는 1~2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나치금지법(Verbotsgesetz)’이 제정돼 있다.


“5·18은 한반도 민주화의 십자가를 광주가 짊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한 신군부가 권력찬탈을 위한 집권플랜에 따라 광주를 잔혹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목숨 걸고 저항한 5·18에 대한 왜곡·폄훼는 체계적으로 발본색원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5·18 당시 광주지역 기독청년 운동가로 활동한 이 이사장은 “타 지역에 가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5·18진상규명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고 의아해한다”며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삭히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었던 광주시민들은 1980년 그해의 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빚진 자’로서의 양심고백을 했으면 한다”며 “그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