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볍지 않다” 이웃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0-05-17 07:42 수정 2020-05-17 07:46
뉴시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은 선고받은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지역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