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 최씨가 구속기소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남성의 범죄 동기가 성폭행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전주 여성)과 두 번째(부산 여성) 모두 범죄 목적은 성폭행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미리 죽었다. 성폭행 뜻을 이루지 못하자 금품(금팔찌·현금 48만원)을 가져갔다”며 “그런데 돈이 목적이었으면 장물을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주 여성) 성폭행에 실패해 이후에 채팅 앱으로 (부산 여성에게) 시도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살인은 과하지 않느냐고 묻자 “성폭행에 성공하면 안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목석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면 가해자가 제압하는 와중에 죽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연쇄 살인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여자를 구했다는 건 위험 지표다.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전국 어디선가 변사체가 발견되지 말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15일 최씨를 강도살인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자정쯤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이후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에는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최씨의 범죄는 계속됐다. 지난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모두 인정했고 전주지검 관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B씨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