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확진자에도 박 전 대통령 검사 안 받는 이유

입력 2020-05-16 10:09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동선이 겹치지 않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와 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도봉구 13번 확진자와 접촉자 A씨가 발열 증상을 보여 14일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여기에 수용자 면회실 안내 업무를 맡은 A씨가 자가격리 전인 11일~13일 출근을 해 수용자 254명과 동료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치소측은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행했던 친구 중 1명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변호인 등의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에도 구속 피고인들의 출정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다행히 A씨와 접촉이 많았던 밀접 접촉 구치소 직원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나왔다.

소식이 전해지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일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며 “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확진자 A씨가 남성 민원과 직원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 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성별에 따라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고 여성 수용자는 여성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은 A씨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