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한 가수 승리, 군사법원서 재판받는다

입력 2020-05-16 08:34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승리(이승현·30)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있다.

승리는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2차례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 승리를 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승리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승리는 6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마련됐던 포토라인에 서서 인사를 건넸지만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입소장으로 향했다. 이로써 승리는 2019년 3월 입영 연기를 신청한 지 1년 만이자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76일 만에 군 생활을 시작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