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전문 회계 검증 받겠다”…서부지검, 윤미향 횡령 사건 접수

입력 2020-05-15 18:22
이나영(오른쪽 두 번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연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하면서도 회계 공시 과정에서 수치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성호 기자

‘일본군선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잇따른 후원금 회계 논란에 대해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횡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맡게 됐다.

정의연은 15일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선정해 회계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정부로부터 실제 받은 국고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결산보고서에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정의연은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라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 쉼터를 조성하겠다며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정의연은 “쉼터는 사업 목적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며 “쉼터가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어 부채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장례식 당시 유가족이 조의금을 2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어 정의연은 이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집회 사업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에는 수요집회 비용이 정대협에서 집행돼 차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부지검은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활빈단·자유대한호국단·사법시험준비생모임·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등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경제전담부(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