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박사방 운영 신입생 ‘부따’ 강훈 징계 검토

입력 2020-05-15 16:08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서울과학기술대에 따르면 올해 강군이 입학한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군의 징계를 요구했고, 대학은 다음 주 중 보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학생지도위원회가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강군은 20학번으로 올해 이 대학에 입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돼 실제 대면 수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군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이달 6일 구속기소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