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발표

입력 2020-05-15 15:14
라이엇 게임즈 제공

라이엇 게임즈가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 이른바 LCK 표준계약서의 완성을 15일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LCK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개막하는 2020 LCK 서머 시즌부터 도입된다.

LCK 표준계약서는 팀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일부 팀과 선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 다수의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LCK 표준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라이엇 게임즈는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받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계약서의 요약표가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 지역으로 이적 시에는 소속 팀이 선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야 하게끔 개정했다.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보다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적되지는 않게끔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미성년 선수 보호 조항도 추가했다. 선수가 미성년자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게끔 했다. 또한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외 관계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게끔 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선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LCK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CK 표준계약서는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