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실종 여성이 살해되기 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주지검은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최모(31)씨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세 가지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는 지난달 15일 자정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자신의 아내 지인인 A씨와 수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부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도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를 살해한 지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0~1시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지난 12일 발견됐다. 부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4일 만이다. A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전주·부산 실종 여성을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범행 자백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씨가 경찰 수사관의 접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제3의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