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최전선, 간호사의 현실…73% “부당처우 겪었다”

입력 2020-05-15 14: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 계병원 간호사가 이마 광대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사 중 무려 72.8%가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조사됐다.

응답자 중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한 강제휴무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 (10.8%)가 뒤이었다.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간호사들. 지난 5월 12일은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는 ‘국제 간호사의 날’로 영국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일로 삼았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병원이지만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은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도 6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유급휴직을 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2.9%는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부당행위는 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청서 작성 강요 (8.5%),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통보(7.8%) 순이었다.

앞서 지난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4258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3%가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숫자는 6.9명으로 미국(11.7명), 독일(12.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 캡처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